설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공동취재)
설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공동취재)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 93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업은행에서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중은행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낮출 수 있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설 연휴 결제대금을 오는 14일에 지급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 만기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경우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15조원(신규 6조원, 연장 9조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5%포인트 이내의 금리우대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13조원(신규 5조원, 연장 8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도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 44만4000곳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의 대출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이나 보험료·통신료 등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2월13일에 자동으로 출금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고객에 대해 2월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13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8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의 경우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외에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8일과 9일에 12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선 11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