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를 가장한 사이트에 손석희 전 JTBC 사장 인터뷰를 사칭한 광고가 게재돼 있다. |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기사를 보고 투자하려다 큰 손해를 입을 뻔했다. 조선일보에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등장해 자신의 투자 비법을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암호화폐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게 요지다.
A씨는 기사에서 소개된 사이트에 접속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했고, 곧이어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국제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투자 방법을 설명하는 직원의 어색한 한국어 발음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거래를 멈췄다. 해당 기사는 조선일보 사이트를 가장하고 손 전 사장을 사칭한 피싱 광고였다.
A씨는 "야근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손 전 사장이 조선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순간 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극성을 부린 유명인 사칭 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 결과 이 같은 언론사 사이트를 가장한 허위 광고는 비슷한 내용을 변조해 반복됐다. 중앙일보, 뉴스1을 사칭한 광고도 확인됐다. 가짜 중앙일보 사이트에는 손 전 사장이, 뉴스1 사칭 사이트에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등장했다. 각 사이트 외관은 실제 해당 언론사의 로고와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져왔다.
| 본지 레이아웃을 사칭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인터뷰 게시글 |
SNS나 구글 애드센스 등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언론사를 가장한 사이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유명인을 앞세워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식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유명인 및 언론사 사칭 광고는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을 사칭해 불법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 의결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사칭 광고는 줄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사칭 광고를 처벌하기 쉽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탓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칭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법으로 제한을 하려면 걸러내는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억제할 수 있고, 정상적인 광고도 차단당할 수 있는 검열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사전 심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역시 2015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현재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최 교수는 "쇼핑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듯이 광고 플랫폼에서 사업자 확인 의무를 두는 정도의 규제는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변호사는 "사칭 광고는 사기 실행의 착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민간 기업에만 책임을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