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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홀로 사는 노인 36만명을 위해 응급상황 안전지원 등 4대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올 1월 기준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13만명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 약 17%인 36만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다. 도에서는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독거노인에게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 △응급상황 안전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5개 시군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설 명절 연휴 전후 대상자를 전수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연휴 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6만 6609명에서 올해 7만 2404명으로 늘렸고 도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113개소에서 116개소로 확대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위기 상황의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결과 대상이 지난해 2만 8503명에서 올해 3만 8303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응급상황 발생시 즉시대응을 위한 응급관리요원도 103명에서 118명으로 확대됐다.
도는 기존 복지제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틈새분야서비스로 '지역 맞춤형 틈새돌봄사업'도 시작한다. 이에따라 도는 치료식 식사제공사업과 차량동행사업을 지정했으며 공모를 통해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사업은 노인성질환자, 퇴원환자, 치주질환자 등 치료식 식단이 필요한 노인에게 저염·저당 치료식 식사와 반찬을 직접 집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부천시, 의정부시, 양주시에서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 방문, 공공기관 방문 등 바깥 외출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은 성남시, 화성시에서 진행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홀로 사는 노인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우리 사회의 어른으로, 돌봄 서비스는 당연히 누려할 권리"라며 "돌봄 욕구에 맞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