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25)이 비신사적 행위 등으로 한국농구연맹(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 /사진=한국농구연맹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25)이 비신사적 행위 등으로 한국농구연맹(KBL)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울산 현대모비스의 게이지 프림. /사진=한국농구연맹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게이지 프림(25)이 비신사적 행위 등으로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제29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비신사적 및 KBL 비방 행위로 회부된 프림에게 23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프림은 지난 2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3쿼터 중 테크니컬 반칙 2개를 받아 퇴장당했다. 당시 두 번째 테크니컬을 받았을 땐 화가 난 프림은 코트에 침을 뱉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SNS에 비속어로 KBL을 저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KBL에 따르면 테크니컬 반칙 누적에 따른 제재금이 80만원, 비신사적인 행위가 50만원, KBL 비방이 100만원으로 총 230만원이다.

KBL은 3일 서울 SK나이츠와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심판진이 소속팀 수원 KT소닉붐에 불리한 판정을 했다고 언급한 패리스 배스에 대해선 제재금 50만원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