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 당시 출마 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을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 역시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임 의원 등이 금품 제공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