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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원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알선에 관해 약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과 노하우 없이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여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동종 알선수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의 도주를 우려한 재판부가 보석 결정 취소를 밝히자 김 전 대표는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중이던 당시 진행된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지난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후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하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006년 김 전 대표가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본다. 또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으면서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 사이이며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