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난자동결지원대상을 확대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서울시와 손해보험협회가 난자동결지원대상을 확대했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서울시와 손해보험업계가 14일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대상을 20대 여성까지 확대했다.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은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동결시술비의 50%를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의 협약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026년까지 총 30억원의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은 이번에 난소기능수치(AMH)가 상대적으로 높아 비용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20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사회 초년생이 대부분인 20대가 부담하기에는 고액의 난자동결시술비용을 보다 더 많이 지원해 20대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AMH 기준 수치가 1.5ng/㎖ 이하일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5ng/㎖ 이하이면 지원을 받게 된다. 20대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수치와 상관없이 난자동결 지원을 받도록 대상을 넓힌다. 30~40대는 AMH 수치와 상관없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 인원도 지난해 300명에서 650명으로 2배 정도 늘린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9월 1일 이후 시술한 경우 전문가들의 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올해 완화된 기준으로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래의 출산을 절실히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해보험업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을 서울시가 동행하며 전폭 지원하겠다"며 "건강한 난자동결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져 산모의 건강권 보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