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예천군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14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와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000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돼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 7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올해도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