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가장해 음식점 등에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가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가장해 음식점 등에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가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 사진. / 사진=이미지투데이

미끼용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납품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비식용 수입 냉동 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해당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6월쯤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매했다. A사는 해당 멸치를 음식에 사용하는 식용 멸치로 속여 제주 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A사는 지난 2022년 6월30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907박스(28.6톤)의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매했다. 이 중에서 7460만원 상당인 1865박스(28톤)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된 냉동 멸치는 음식점에서 멜국, 멜 조림, 멜 튀김 등으로 조리돼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일반음식점·소매업체 등에 비식용 냉동 멸치를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A사가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 멸치 42박스는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 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하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면서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 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