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후 폭행으로 기절시킨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후 폭행으로 기절시킨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한 후 폭행으로 기절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남양주시 노상에서 B씨(26·여)로부터 빵집 위치에 대한 문의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XX,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했다. B씨가 욕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B씨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약 6주 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선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A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발로 강하게 걷어찼고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