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19일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닷새 만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박수홍 친형 부부. /사진=뉴스1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19일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지 닷새 만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박수홍 친형 부부.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의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친형 박씨는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박씨에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씨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급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 중 1심 재판부는 약 21억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박씨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고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인 박수홍 측도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해 검찰도 항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