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하는 의사들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박 장관. /사진=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하는 의사들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박 장관. /사진=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에서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병원의 주축 인력인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실력 행사에 나서자 정부도 '원칙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미 대검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대검도 공공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경찰과 협의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공수사3부를 중심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토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