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A씨 등 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피의자 일당 중 한 명이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20~30대 A씨 등 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피의자 일당 중 한 명이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며 현금 10억원을 들고 도주한 일당이 법정에 출두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30대 A씨 등 5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범행 계획, 현금 사용처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현금을 주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친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했고 다음 날 A씨 일당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피의자 6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억원가량의 현금은 현재 인천중부경찰서 금고에 보관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혹은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경찰은 B씨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됐을 가능성을 염두해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관된 10억원의 처리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비롯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