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산하 레미콘 지회장 A씨를 비롯한 조합원 67명이 23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산하 레미콘 지회장 A씨를 비롯한 조합원 67명이 23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원 원주시 레미콘 사업장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총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60여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산하 레미콘 지회장 A씨를 비롯한 조합원 6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석부지회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이 밖의 간부 등 6명은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원주시 소재 한 레미콘 사업장 앞 등지에서 출하·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레미콘 차량의 방출 레버를 작동시켜 시멘트가 쏟아지게 하거나 레미콘·굴삭기로 사업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용차 임료 상승'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 판사는 "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레미콘 지회 내 직책, 범행 가담 횟수, 범행 태양, 동종·폭력 성향·자격정지 이상 전과의 유무 및 개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소속된 레미콘 지회와 피해회사 대부분이 포함된 원주지역 레미콘 사측 사이에 '레미콘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체결된 후 현재까지 별다른 갈등이나 마찰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