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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이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업무 대부분을 PA(진료보조)간호사도 아닌 일반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에, 심지어 치료처치 및 검사와 수술 봉합 등에 동원되고 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23일 오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154건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병원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36%), 병원(전문병원 포함, 2%) 순이었다. 신고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가 72%를 차지한 반면 PA간호사는 24%였다.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진료 행위지시'가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이었다.
특히 PA간호사의 경우 16시간 2교대 근무 행태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이후 평일에 야간 당번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이트 오프(Night Off)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 쉬도록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교수가 당직일 경우 처방 넣는 법을 모른다며 쉬는 날임에도 강제 출근 시킨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불법진료뿐 아니라 ▲외래 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조정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만 응대 ▲교수 당직실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환자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었다.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4일마다 하는 환자 소독 시행 주기가 7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뒤 많은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단지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