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기림 노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 작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과감하고 획기적인 유예 조치를 국회에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에 확대 적용됐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중처법은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중처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또 부정적인 여론과 연구도 많다"며 "이 부분은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만 정말 중처법이 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의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이 없는 건지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부터 83만7000개 기업이 추가된 약 90만8000개 기업이 중처법 적용대상이 돼 있다면서 "개인 사업주에 대해 이렇게 강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해외법령도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법횡포로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가 좌절된다면 정부 대책이 있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현장 준비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법 확대 시행에 따라 대표자나 경영진을 처벌하는 것은 사업주가 A부터 Z까지 모두 거의 다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영이나 고용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처법 추가 유예를 위해서 국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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