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사진=광주시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을 처리하거나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1970년대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는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5800만원을 들여 주택 철거·처리는 일반가구 1동당 352만~700만원 범위(우선지원가구는 전액)에서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철거·처리는 1동 당 슬레이트 철거면적 200㎡ 이하, 주택 지붕개량은 1동 당 300만~500만원 범위에서 지원(우선지원가구는 1동 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기타 취약계층 순으로 선정·지원한다.

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094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라며 "석면먼지에 노출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만큼 철거비 지원 등으로 적정하게 처리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