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체류 혐의로 범칙금을 내고도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몽골인 불법체류자가 대법원에서 면소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A 씨는 2020년 1월31일 일반관광(C-3-9) 자격으로 입국, 2020년 10월3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2021년 12월11일까지 계속 체류해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양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2년 8월 A 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2022년 9월 확정됐다.
그런데 A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2021년 12월1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 통고처분을 고지받고 당일 모두 납부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찰은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위 통고처분의 위반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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