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더 엄격해진 국가 기밀 관련 조항을 담은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사진=로이터
중국이 더 엄격해진 국가 기밀 관련 조항을 담은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사진=로이터

중국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가기밀'을 새로 정의하고 국가기밀 관련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정했다. 반간첩법 등 최근 강화하는 중국 내부 규제와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7일 (이하 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폐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시행 이후 10여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 초안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국이 국가 기밀로 간주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에서 발생·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초안에는 국가 기밀 보유자들이 비밀 교육을 받고 기밀 자료를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 직원들의 근무지 이탈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중국중앙CCTV는 보도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새로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이 기밀 업무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기밀 관리체계와 감독 조치를 더욱 개선했다"며 "새로운 정세에서 기밀 업무를 잘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데 더욱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기밀'도 새롭게 정의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을 기밀로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밀은 아니지만 '정보가 공개됐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의미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밀보호법이 더욱 모호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이 공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더 큰 유연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기밀을 다루는 모든 공무원이 외국 여행 때 사전 허가를 받고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제한이 유지된다"는 내용도 통과된 개정안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