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보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3.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보러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3.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지켜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2심 판결을 대법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기(reverse)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인용해 오는 5일 열리는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미 50개주 중 최초로 판결했다.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상대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도록 선동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월3일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상고장을 통해 문제가 된 헌법 조항에는 대통령직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직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미 연방대법원은 오직 의회만이 연방 공직자와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수정헌법 제14조3항을 적용해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와 일리노이주에서도 경선 출마자격이 박탈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에 따라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군중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는 모습.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20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2021년 1월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당시 군중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벽을 타는 모습.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로 알려졌다. 2021.01.06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