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 전경./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결산기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실적·재무구조 부실기업의 주가·거래량 급변 ▲유상증자,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정보 유포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사례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