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동안 감독한 결과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11일 자율심의기구는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 광고를 찾은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 총 506개를 담은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이밖에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나,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처벌과 처분기준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다.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