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가버려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가버려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삽화=이미지투데이

남편의 지속된 폭력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도망가버려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지속된 폭력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은 평소 다정하지만 갑자기 욕설을 내뱉고 주먹을 휘두를 때가 있다"며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다.


결혼 10년 차가 됐음에도 남편이 나아지질 않자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이혼 요구를 받은 남편은 7세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얼마 후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남편의 위치를 알지 못해 찾아갈 수 없었다. 이후 그는 남편의 귀국 소식을 듣고 요구대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양육권이 중요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양육권을 뺏긴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계약직 일을 하고 있다 보니 1년 후 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양육비가 정해진 후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했을 때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씨는 1심 소송 중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녀를 A씨로부터 떼어놓고 있다"며 "과거 폭력과 폭언 등도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이혼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며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 1년 넘게 보지 못하게 했고 현재 양육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A씨가 비양육자가 된다면 기준에 맞춰 정해질 것"이라며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