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섭 대사(당시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섭 대사(당시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지만 대통령실 입장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두고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 동안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도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