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사진=광주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사진=광주시 서구의회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근로자 증가로 성희롱, 임금 체불, 가산수당 미지급 등 청소년 노동인권 대비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의원은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한국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이 2015년 23.9%에서 2020년 36.6%로 높아지는 등 OECD 주요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아르바이트 경험 추이 조사 결과 2020년 5.3%에서 2022년 6.7%로 증가하는 동시에 아르바이트 시 부당경험 비율도 함께 높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또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에서 발표한 2023년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경험 비율이 3.9%(2020년 6.8%)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근무 사업장의 40.9%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라며 "부당대우, 인권침해 사례가 2020년 49.8%에서 2023년 64%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번에 제정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청소년 권리 △청소년 보호 △노동인권 사업(교육, 홍보,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 △ 민관협의체 구성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소중한 내일이자 바로 오늘"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