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3)에 대한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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