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건을 일으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 씨가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45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정 모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

한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고, 향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으로부터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제공 업체인 델리오는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델리오도 하루인베스트에 일부 자금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1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