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이 카카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 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대표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카카오와 공모해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또 다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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