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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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임원과 실소유주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 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주요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사건 수사 절차 및 출석 상황, 수사 진행 현황 등을 들었다.

한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기업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워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가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한 바 있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전 상무 C 씨도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과거 기업금융팀장으로 재직하며 A 씨의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