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DGB대구은행
대구은행 본점 전경/사진제공=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를 감면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에겐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 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세부적으로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대구은행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으로, 2022년 하반기 본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 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 한 바 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