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조 잔디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등 추가 사기 혐의를 포착하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인조잔디 업체 공동대표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 지역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을 이용해 조달청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사기 규모는 984억원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308억원이다.

이중 A 씨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이기도 한 A 씨는 21대 총선을 위해 개소한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 원을 대납했다.


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