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은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은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경북 김천시·성주군 시민 등 2550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듬해 4월에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017년 6월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 무력 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사드 배치 부지 인근 농작지 접근을 제한하고 중국이 제재를 시행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또는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원불교 신자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상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