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달 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5일까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5일까지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어 가입요건과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22일 중 가입을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이번달 8일~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이번달 5일 중 신청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이번달 22일~다음달 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최근 100만명을 돌파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날 IBK중소기업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지난 3월말 기준 231만4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고 105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25일부터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중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청년과 군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