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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가해자의 재판 관련 정보를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주식 사기 피해자 A씨가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주식회사 B사와 관련해 불법 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회사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서 횡령과 사기 등은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일부 피의자를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인적 사항을 제외한 수사보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의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형사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거부했다. A씨의 거듭된 청구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살펴보면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기관 내 진술이나 의견서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심사 결과, 해당 정보에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 등을 넘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채부 결정,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