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MC몽이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YES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음감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혐의로 논란이 되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법원은 2012년 그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지만, 입대를 연기하려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9.10.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나는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일 오후 2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3) 씨, 사업가 강종현(42) 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신 씨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받았다. 신 씨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 공황 장애를 이유로 세 차례나 불출석하며 '영상 신문'을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2022년 1월 신 씨가 안 씨로부터 19억5000만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었다.
이에 대해 신 씨는 "안 씨가 강 씨 모르게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분 5%를 갖고 싶어 했다"며 "투자를 약속하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갔는데 그게 19억5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돈은 보증금인 만큼, 내 돈이 아니다"라며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안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고 해명했다.
특히 신 씨는 재판 내내 "나는 음악 하는 사람이다"라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마지막엔 "병역 비리 재판으로 인해 아직도 교대역 근처를 지나가지 못한다"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회피할 생각은 없었고, 재판부에 죄송하다는 생각"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불출석을 이유로 신 씨에게 부과했던 과태료는 취소했다.
신 씨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한 '키'를 쥔 인물이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신 씨의 진술이 강종현 씨(빗썸 실소유주) 진술의 신빙성과 연결되고, 강 씨의 진술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