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총수 일가 소유 업체에 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임원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08~2017년 하이트진로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총수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 사장이 인수한 생맥주기기 납품업체체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총 43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김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2014년 서영이앤티 자회사 서해인사이트에 대한 도급비를 올리는 방법으로 11억 원 상당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사장에게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이트진로 총수의 2세 박태영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회피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2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하이트진로 법인이 사회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일부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3~2014년 하이트진로 거래처인 삼광글라스의 맥주캔 제조용 코일 거래 단계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8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소위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순차로 공모해 직접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한한 것이 아니라,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하도록록 교사한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