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목적으로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북구선관위는 국회의원 후보 A씨를 당선 목적으로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등록신청서·명함·SNS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