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개인 기록이라 가져갈 수 있으니, 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요구를 4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미국 CNN방송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일린 캐논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측이 퇴임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사저에 보관한 것은 정부 기밀 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기록물이므로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 측의 주장이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결정해달라는 특검의 요구에도 반대해 다른 재판 등에서 트럼프가 그 주장을 계속 펼칠 수는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대통령기록물법(PRA)이다. 트럼프는 이 법에 따라 기밀문서 유출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신이 대통령 기록물인 문서를 개인 기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서 이 기밀문서들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이 법이 혐의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캐논 판사는 트럼프가 PRA에 대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변호사가 혐의를 기각할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제1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이 이론이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최종 판결을 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구에도 반대했다. 캐논 판사는 검찰의 '요구'가 "전례가 없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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