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8.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마약 신고보상금 제도의 보상금을 최고 1억 원까지 크게 올린다. 보상 대상자도 마약범죄가 발각되기 전뿐만 아니라 이후 신고·검거자까지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018년 1만 2613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약 120%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 역시 414.6㎏에서 998㎏로 급증한 실정이다.
검찰은 최근 수사 사례를 분석해 △익명 SNS·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조직의 마약 밀수가 증가한 점도 마약범죄가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에 비해 높아 고수익을 노린 밀수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자금 흐름을 차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약류 가격 10억 원 이상 시 1억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시 5000만 원 △5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시 3000만 원 △1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시 500만 원 등으로 손질한다.
보상금을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현실화하고 마약 압수량, 사안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억 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산도 지속 증액해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는 물론, 발각 이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범행 중단과 추가 범행 차단 효과를 위해 마약거래에 이용된 금융계좌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검찰은 마약범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소통해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