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대법원.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기업에서 돈을 받을 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 씨와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대표 등의 실명이 들어 있다.

1심은 "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피고인이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