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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3·1절 가석방 대기자 명단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포함됐다고 단독 보도한 MBC에 법정 제재를 내렸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선방위는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2월5일과 6일, 22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 이달 말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후 MBC는 '검토한 바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도했고 이후로 다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씨가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다"는 후속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미나 위원을 제외한 위원 8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5명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 결정은 제재 강도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이 있다. '과징금'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에 해당하며 '의견제시'와 '권고'는 행정지도 단계, '주의'부터는 법정 제재 단계다.
이날 회의에서 손형기 위원은 "마치 법무부가 윤 대통령 친인척이기 때문에 (최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진행되고 있다'와 '추진되고 있다'는 단어가 갖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며 "선거 국면 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단어 선정에 조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위원은 "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기관"이라며 "행정기관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 공표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교도소나 구치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MBC는 법무부가 반박한 이후부터 '당국'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한 심재흔 위원은 "가석방 요건이 복역률 50% 이상, 고령, 초범, 모범수 등"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은 "최씨가 이를 갖췄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의 사람이 몇백명 됐으리라고 본다"며 "굉장히 낮은 확률이니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여러 경로의 취재원을 통해 충실하게 취재했다"며 "특히 최씨는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모를 리 없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의 범주"라고 반박했다.
이날 선방위 심의 안전 6개 중 5개는 MBC 건이었으며 모두 법정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안건 내용 중 25%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거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방송에 대한 내용"이라며 "과연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MBC에 대한 징계를 확대하기 위해 중복·과다 심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