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우려해 동승자를 운전자처럼 보이도록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뉴시스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우려해 동승자를 운전자처럼 보이도록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자 경찰에 무면허 운전 적발을 우려해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범인 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2시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때 동승자에게 "나 면허가 없어서 삼진 아웃이다. 네가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경찰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며 운전자를 바꾸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일 대전 유성구부터 서구까지 약 8㎞를 면허 없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마친 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교사했으며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한 범죄"라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후 A씨를 숨겨준 지인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 차량을 들이받은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