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발의 시 수용 등 열 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조 대표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 시 수용을 언급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 회복 및 과학기술(R&D) 예산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동의 등을 요구했다. 또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음주 자제 및 윤 대통령과 김 씨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용산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와 김 씨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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