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립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는 의료진. /사진= 뉴시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립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는 의료진. /사진=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중단해달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의대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이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되자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의대생 측은 지난 26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학생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을 맺고 있어 서로 의무가 있는데 대학 총장이 정원을 변경하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의대 정원 변경은 대학의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해서 민사 절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와 보호받을 권리의 필요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 동안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대학별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대생은 제3자에 불과해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달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