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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로펌 이직이 불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일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60건을 공개했다.
60건 중 13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 승인'을 결정했다.
43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 취업 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 가능'을 통보했다.
다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 취업 예정 기관과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취업 불승인 사례 중 눈에 띄는 것은 김 전 총장의 로펌 재취업 불발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입법에 반발해 지난 2022년 5월 사의를 표한 뒤 검찰을 떠난 김 전 총장은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결국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반면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검사는 현대약품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2월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한 6급 검찰 수사관 2명도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올해 3월 퇴직한 감사원 소속 일반직 고위 감사 공무원은 현대건설 고문역으로 취업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소속 경감(경찰서 계장)의 경우 로엘 법무법인 고문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올해 4~5월 해군 대령으로 퇴직한 3명이 잇따라 한화 계열사로 재취업했다. 1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취업 승인됐고 나머지 2명은 한화 오션 상무 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통령비서실 소속 퇴직자들이 법무법인이나 금융투자회사 등으로 취업 가능·승인됐다.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