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 /사진=뉴스1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 위원장. /사진=뉴스1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야당이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다. 하루 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핵심 내용을 수정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정법안에서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기존 11명이던 특조위는 위원장 1명과 여야가 각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장 추천이던 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552일 만에 비로소 국회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가 모든 준비를 신속히 해서 참사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