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됐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이 참사 1년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섰고, 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1년이고,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던 원안은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