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예원 김민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가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빼돌린 돈은 개인 카드대금 결제 및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일 노 관장의 비서로 일한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 32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가 카드 대금 결제 및 주택 임대차 보증금으로 돈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A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6일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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