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제통상 전문가로 불리는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움직임에 대해 '국제통상법상 문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일투자협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에게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는 국제통상법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경영권을 압박하는 행정 지도는 명백하게 국제통상법을 어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례성 원칙은 국가의 공익과 외국 투자자 부담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송 변호사는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투자분쟁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해외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우 벌어지곤 한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야후(메신저 라인 운영사)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로 라인야후 지분 64.5%를 갖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정부의 지원 사격 아래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송 변호사는 "비례성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는 투자협정상 공정 공평 대우 위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행태는 한일투자협정 10조를 깬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일투자협정 제10조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 내 투자자를 상대로 '수용·국유화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정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에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한일투자협정을 토대로 현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봤다.

일본의 방어 논리로 꼽히는 한일투협정 16조를 두고선 "해당 조항이 '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중대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일본 정부가 공공질서를 이유로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조항은 제11조(혁명·반란·소요 등 긴급상황에 따른 보상)를 빼고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라면 내국인·최혜국 대우 등 모든 조항을 건너뛸 수 있다고 명시한다.

송 변호사는 한일투자협정 제14조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분쟁이 일어날 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미해결시 국제중재요구, 2개월 안에 국제중재부 구성이 가능하다.

이어 "네이버도 일본 정부에게 투자협정 15조의 협의요청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