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오후 경기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등 7개 법률,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반도체 업종은 2024년까지 통합허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해 통합허가 참고문서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이 2025년 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식각 등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건의 사항을 분석하고, 반도체업종의 기술 현황 파악을 통해 현장 밀착성 통합허가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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